지난 10월 둘째주, 독일 바이에른 주 아동위원회 위원장인 Tanja Schorer-Dremel (탄야 쇼러-드레멜) 의원이 중부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반의 상황은 물론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과 50+캠퍼스에 대해 궁금해하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방문해 약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물론 사무국장이 독일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고 현재는 교장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한국나이로 현재 54세인데, 그렇다보니 50+캠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딱 저를 위한 곳이군요"

 

이분은 67세 정도에 은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는 연금으로 생활하게 된답니다. 독일은 보통 60세 전후에 은퇴한다고 하네요.

사회보장제도가 약한 한국에 비해 독일이 연금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보니 - 합계출산율 1.7정도인데도 불구하고 -

지금 세대는 자신이 납입한 연금에 비해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거라 걱정한다고 하네요.

본인세대는 아니겠지만 이후 세대는 그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톡일의 60이후의 삶은 보통 어떻게 지내게 되냐는 질문에 봉사활동이 충분히 자리잡고 있어서

의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곳이 한국의 50+캠퍼스와 같은 플랫폼기능을 하는가?"

"플랫폼? 그건 그냥 어디에나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적어도 협회나 민간기관 등의 답이 나오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없이 나온 답변을 듣는 순간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큰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교사로 퇴직해서 이민자의 아이들 혹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을 찾아서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미 충분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대되다 보면 다른 지원도 더해지는 등 성장이 된다는 것 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게 다른 생활양식을 낳고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짧은 만남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subsidiarity(보충성의 원리)' 입니다.

굳이 풀어보자면

'정책결정은 그 형성 과정과 실행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 으로 정의됩니다.

유럽연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중앙정부는 197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처음으로 '보충성 원리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구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면 '현장 중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해결한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현장중심으로 지원한다.

 

 

 

50+캠퍼스의 일이 바로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50+이후에 생계가 아닌 의미를 찾는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실천이 어려운 한국에서

50+캠퍼스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가진 해외 사례에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