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의 주제 : 유튜브 저작권

 

  오늘 8일차 교육은 유튜브로서 유의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즉 저작권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음악관련 저작권 위배 시 본인의 수익 창출이 없어지고 원작자에게 수익이

전환되는 것 이외는 별다른 외부적인 영향요소는 없는 것인 반면에 영상관련 저작권은 기

계적인 검열 외에 당사자 신고죄로 성립되어 민형사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영상의 기계적인 단속에 피하기

 

  제목이 야릇(?)해 보이지만 강의의 본질은 이렇게 하라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 응용하는 공부 자료로 소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신고하면

걸리는 것인데 기계적인 검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된다 오늘은 강의내용과

같이 키네마스타를 활용한 그 한 가지를 기술하기로 합니다.

 

영상올리기

스마트폰을 세워서 촬영한 동영상을 키네마스타에 선택하여 올린다.

물론 규격은 16:9로 지정한다.

 

 

효과지정

레이어에서 효과를 Gaussian Blur를 선택한다.

 

 

효과수정 및 프레임 동일

경우에 따라 효과에서 흐림의 정도를 설정에 가서 조정한다.

그리고 효과 및 영상 레이어의 각각 프레임 시간을 맞춘다. (1, 2)

 

 

효과영역 확장

효과 영상의 점선을 확장한다(안보이게 밖에까지 손으로 벌린다) - 위 그림

 

 

크롭 설정

다시 사진에서 크롭을 선택하고 사진을 손으로 좌우 옆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를 선택하고 저장 한다.

 

다시 레이어의 미디어에서 처음에 올린 동영상을 올리고 적당한 크기로 중간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저장한다.

 

 

완료 및 실행

저장하고 실행하면 흐린부분 영상과 중간에 뚜렷한 영상이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색(아래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교해서 위의 사진은 뭔가 있어

보이는 듯 한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에 작품성은 더 있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강의는 특강으로 사진 촬영 기술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종강하는(30)에는 숙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개별로 영상 하나씩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강으로 배운 사진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까지 배우고 터득하신 기술을 집대성하여 좋은

작품이 탄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지원단     황  학  목